고용·노동
임금구성시 발생되는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
첨부된 바와 같이 했을때 발생되는 차액금 3,843원은 어느 항목에 +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는 시간외수당쪽으로 차액을 + 시켰는데 관리가 어려워
기본급쪽으로 차액을 + 시키니 통상시급이 증가하는 형상이 발생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 후 [기본급에 기본급*209+차액(조정금액)]이라고 설명하고
통상시급은 기본급*209 를 반영한것이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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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시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당으로 포함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