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배가 많이 고픈 시간에 퇴근을 하게되고, 또한 허기가 지면 사람이 자연히 근처에 있는 간식거리에 손이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돈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크게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매점처럼 운영하면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미리 충당금을 조금씩 내도록 하시면 그 돈으로 다시 간식을 살때 좀 더 많이 사놓을수도 있고,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는 기사도 봤는데, 그것은 법관련 국가의 행정 자원을 낭비시키는 행위로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사람들을 처벌 혹은 경고하는 것이 더 법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