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특정 목적)
고소를 준비 중인데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그 사람이 약 3년 전에 고소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순폭행 사건이었고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거짓진술한 내용도 증거로 필요한데, 혹시 기록이 파기되었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장기 2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