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썼던글인데 정황이 더 추가되어 질문드립니다. 5개월전에 주운 강아지를 이전주인께 칩을 통해 연락을 드렸더니 못 키우겠단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했던데다 동물병원에서 따로 정보변경에 대해 안내받은게 없었어서 칩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쭉 살았어요. 제 과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이전주인의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입원한 사이 진행된 일이며 본인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강아지를 돌려달라했고, 저는 거부하였으나 자꾸만 전화와 문자가 오길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강아지소유권 증거에 대해 알아보다가 칩에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가 남아있는걸 알게됐고 칩을 변경하려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전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같은게 없으면 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법정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고민하고 있던차에 오늘 고모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법정다툼도 생각하고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게는 일주일전에 이전주인으로부터 연락왔을때 “강아지를 파양했던 견주입니다.”라고 온 문자가 있습니다. 이후에 따님도 제게 문자하면서 “어머니께 강아지에 대한 행방을 물어도 파양 소리만 들려와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장칩 정보는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입니다. 이게 소유권분쟁에 영향을 미칠까요?
소유권분쟁에서 이전주인릐 파양했다는 문자가 더 중요사항일까요, 아니면 칩정보변경을 하지않은게 더 중요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으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아지를 파양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증거를 들어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칩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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