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에 정확한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
요즘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것 깉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 위법행위가 아닌,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정된 사항은 위와 같으나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무집행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