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첨부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행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선산)를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첨부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3년 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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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유효기간에 대해 법정으로 정해놓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반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