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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례님
지을례님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 운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요.

ETF와 펀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 후 출금을 하지않고 ETF와 펀드 매도, 매수를 계속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나요?

출금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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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금 수령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인출 대신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16.5%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ETF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 안녕하세요.

    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거가 증요하지 계좌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건 상품 혜택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많이 오른건 팔고 덜 오른거 사는 리밸런싱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출금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5%먹고 들어가는 세액공제혜택을 다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는 좀 신중히 입금하시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etf와 펀드를 매수, 매도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계좌 안에서 돈을 넣고 빼지 않고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출금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벌금처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계좌는 은퇴 후에 돈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 ✅️ 네, 맞습니다. 출금하지 않고 계좌 내에서 펀드, ETF를 계속 매매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고, 과세도 이연됩니다. 출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가 없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저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에 한번 입금하고 나서 출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범위 안에서 입금을 했다가 출금을 한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던 세금 부분까지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600만원 이내로만 입금하실테니 이 부분만 신경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 후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것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나중에 세액공제를 측정할 때에도 내가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만약에 출금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 16.5% 만큼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여러 ETF 등에 대한 거래를 계쏙하는 것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금은 하면은 세액공제 받으신 것을 토해내셔야 하며 이에 따라서 이익분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 후 출금을 하지 않고 ETF와 펀드를 매도, 매수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계좌에서 출금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을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이기에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출금하시게 되면

    받은 세제혜택 + 패널티를 내셔야 해서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