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신속한왕나비51
신속한왕나비5123.07.25

연금저축보험 가입중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여 운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가입되어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ETF등의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채권 또는 주식형 펀드, 예적금 등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세제적격연금펀드는 투자위험성이 너무 높은 선물, 선도거래, 파생결합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개인퇴직+개인연금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있더라도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