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에만 카드값, 카드론 총 합해서 1800가량 채무가 있습니다.당장 카드값을 지불할 여건이 되지않아 17일에 신복위 통해서 신속채무조정 예정인데 추심팀에서 해당문자를 보냈습니다.14일까지 88만원 지불 못하면 신속채무조정도 부동의 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