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 임대인 VS 임차인

신축아파트 처음 전세로 입주하여 2년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와서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11만원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수리기사의 소견으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며,

물 누수라던지 등 사용자의 과실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인 기계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이 아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며

사용하신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퇴거시에 원상복구 시켜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 시설물일까요? 소모품일까요?

이런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법률적인 판단과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통상 임대차 목적물에 부합된 부속설비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일상적·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 고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정도의 파손·장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구, 건전지, 소모성 필터처럼 통상 교체가 예정된 물건과 달리, 빌트인 전자레인지는 주방 설비의 일부로 제공된 고정형 가전에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수리비 상환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우선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이 임차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내구 연한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소모재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