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깜빡이키고 들어오면 칼치기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50이 넘는 속도로 칼치기 하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안전신문고 제보하려는데 깜빡이키고 들어오면 칼치기 성립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칼치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깜빡이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겠으며, 안전거리 확보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