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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계좌로 주식거래나 이벤트 참여로 수익을 얻게 되면 차명거래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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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직접 거래하면 차명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융사 이벤트 참여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시 차명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실제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금융당국(금감원)에서 차명 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불이익

    1) 양도소득세 추징(최대 38.5%)

    2) 증여세(10~50%) 부과

    3)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계좌 제한 가능.

    이벤트 참여로 수익도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 소명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 고유 자금으로만 운영하고 증여 절차(연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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