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부동산 법인사업자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온라인사업을 간이과세로 하다가 폐업했고
현시점에서 법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도소매 업도 동시 진행 예정입니다.
(부동산매매업/광고대행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공간임대업/부동산컨설팅업/부동산임대 및 전대업/전자상거래업 등 추후 등기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업종 넣을 예정)
법인 사업자를 내려는 이유는 경매투자도 곧 진행 예정이라 부동산 및 사업 세금 절세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가족법인-본인이 대표이사로 현재 수입 없음, 직장인 남편-주주, 1세 자녀 1명-주주로 설립 예정)
질문>
1.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넣었을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관리가 복잡해질까요?
2.현 상황에서 법인 설립 전 자본금은 어느정도가 필수요건일까요?
3.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 있던데 온라인으로 설립해도 무방할까요?
4.법인 유형에 유한회사/무한회사 등 여러 유형중 어떤 형태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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