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부정행위, 불법증거물, 스토킹,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며칠 전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3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씨와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불러준 택시를 타고 A씨의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제가 A씨를 업고 A씨의 가방을 들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이 때가 아침 6시경이었고, A씨는 A씨의 가방을 밖에 남겨둔 채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저는 우연히 비밀번호를 보게 되었고 A씨가 현관문을 닫으 후,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A의 가방을 실내로 넣으려는 순간 남편분과 마주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분께 A씨가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내려 A씨를 업고 왔고, A씨가 현관문을 열 때 우연히 본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고 A씨의 가방을 놓고 가려던 참이었다 라고 말 했으며, 남편분은 가방을 받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거침입이 발생한 당일에 저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바로 출근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럿 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통화를 기본 50통 넘게 하는 상황이었기에 무시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사건 번호가 나왔다는 문자를 오후 6시경 확인하여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남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통화 후 그분의 제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남편분은 A씨와 제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포함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가지 증거들(녹음/동영상/카톡 대화내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집 안까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은 절대 용서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남편의 말과 행동에 잘못 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중에, 남편분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증거들 속 인물이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고, 그 분은 3개의 핸드폰에서 동영상과 음성자료 등을 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남편분은 제가 증거 속의 인물과 동일인물임이 확인 되었으니, 저를 1.주거침입죄 고소 2.주거침입 사건이 마무리 될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너의 상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너의 회사와 집에 알릴 것이고, 니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화가 오고가던 중 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남편분은 너로 인해 박살난 나의 가정을 어떻게 돈 몇 푼으로 보상이 될 것 같으냐며 술병을 거꾸로 잡는 등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저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3분 가량 생각하는 시간까지 주었습니다. 제 입장을 이야기하려 하면 남편분이 막아 섭니다. 그는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저에게 들을 말이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결론만 말하라고 유도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으나, 그 분은 1000만원을 요구했고, 500만원 일시불에 500만원은 10개월 분납으로 구두로 1차 합의가 되었는데, 그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합의금이 전액이 지불 처리되는 마지막 달까지 본인과 A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해 줘야 된다면서, 2000만원을 저에게 강요했고, 500만원 일시불과 어떻게 든 125만원씩 12개월을 분납하라고,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거나 적게 입금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유포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계좌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통장 사본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알고 지내면서 A씨는 도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주점에서만 만다가 밖에서 만난 것은 12월 말 딱 한 번입니다. A씨가 저를 부른 술자리에서 A씨는 남자친구(남편이라는 표현 없었습니다.)와 헤어져 기분이 안 좋아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며칠 동안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와 술집에서 만나기 전에 미리 저는 제 지인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인과 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고, A씨는 저를 따라 A씨가 일하고 있는 주점에서 저의 지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날 모텔에 가게 되었고, 다음 날 남편분이 상간에 대한 증거들(모텔에서 둘이 함께 걸어 나오는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텔에 들어간 시각이 새벽 2시 정도였을 겁니다. 그 날 어떻게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남편분과 제가 만난 당일 남편분은 3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고 그 중 한 개는 A씨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분은 주거침입이 일어난 당일 낮에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당일 저녁에 저에게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한 것도 남편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석연치 않습니다.
2. 주거침입에 대한 저의 잘못은 법적인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고소장을 실제로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 스스로 자수할 예정입니다.) 남편분에 대해서는 상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유포하겠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할 것이고,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분께서 갖고 계신 저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분께서 그래도 유포할 의지가 있다면 관련된 모든 법을 적용하여 경고하고 싶고, 그래도 실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많은 법을 적용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 본 내용인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변호사님과 더욱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클릭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