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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친구한테 이제 필요없다고 받았는데, 정식 그 학교 교복은 아니고
걔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맞춘 반팔티입니다.
(한자로 등에 OO高 써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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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