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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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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터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열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임차인 중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주 날)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국세)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지방세) 방문 신청

    2. 임대인에 대한 열람 사실 통지

    질문하신 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 등은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령상으로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우편 또는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열람 내역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주소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미납 조세를 열람했는지가 포함됩니다.

    3. 열람 범위의 한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급 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교부(발급)받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눈으로 확인(열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알람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