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업 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했던 건을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구매한 연구장비 등을 신규로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생긴걸로 보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24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장비 등은 2019년도에는 조세특례법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투자세액공제가 따로 없었던 걸까요?
법을 찾아다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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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항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021년 12월 31일 취득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0년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기때문에 2019년 취득까지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