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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청구할인1회라는뜻은 1번 할인받으면 끝인가요??

기한내 청구할인 1회라고 적혀있습니다. 2월에 두번 구매헀고 1번째는 청구할인 받았도 2번째는 아직 청구할인받지 못했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기한내 청구할인 1회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2번째 구입한건 청구할인 못받는거겟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카드 사용 혜택에 대한 횟수 금액의 경우 기한내 제한이 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한내 1회라고 한다면 1회만 헤당 혜택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사용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 기간 내 청구할인 1회라는 것은 1번만 할인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할인이 없고 정상 가격으로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할인이 되었지만 2번째부터는 할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 기한 내 청구할인 1회라는 문구는 해당 프로모션 기간 동안 1번만 할인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1번째 결제에 적용되었다면 같은 기간 내 2번째 결제는 할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카드사나 이벤트 주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