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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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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질문드립니다

비용처리를 받기위해서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요

1월 29일 신청했고, 2월1일부터 적용해달라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설연휴라 아직 제가 통과가 안됐는데, 내일 만약 통과되면 2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지금 구매야할물품이있는데 아직 통과전이라 구매해도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물품이 있으시면 구매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일반과세자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