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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대벌래106
풍성한대벌래10624.01.02

1월달 부가세 분할납부 해야될 것 같은데 확정신고 전에 해야될까요?!

2023년12월에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1월달인 지금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할까요? 확정신고전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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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 사전에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하여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분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