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납입 기한하고
신고 기한 날짜가 궁금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하네요
날짜가 다가오는것 같은데
12월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지
같이 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부가가치세 납입 기한하고
신고 기한 날짜가 궁금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하네요
날짜가 다가오는것 같은데
12월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지
같이 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6월분)를 1기라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분)를 2기라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1회 부가세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즉 21년분을 22년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즉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신고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만 하시면됩니다. 예정고지(상반기 4월 25일 까지, 하반기 10월25일 까지 납부)도 연 2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7.1~7.25, 1.1~1.25에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에 연1회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