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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여새257
깜찍한여새25721.02.16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와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하면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 신고시 부가세신고 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는게 정확한 날자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신고후 세금은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그리고 세금을 제날자에 맞춰서 납부를 못할경우 어떻게 어떻게 납부를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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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1월25일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5.1.~5.31)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납부를 못한경우 가산세를 더하여 국세청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경우 일반과세자는 매년 7.25. 1.25.두번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매년 다음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1)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 예정고지납부 → 4월 25일

    - 확정신고 → 7월 25일

    (2)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 예정고지납부 → 10월 25일

    - 확정신고 → 익년 1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익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6월30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상반기 분은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 : 1년치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25까지 연장)

    2.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7월 25일,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고, 세금을 신고는 하셧지만 납부를 제때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과세대상기간 1~6월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 과세대상기간 7~12월에 대해서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4월과 10월 각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0년귀속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세금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 미납한 세액의 일 0.025%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기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분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중간에 4월 25일까지나 10월 25일

    까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를 수령하면 납부하면 됩니다. 당해 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 합니

    다.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