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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물건을 구매할때 할부결제를 진행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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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의 이행자체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철회나 할부항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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