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항변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 하고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 할부항변권을 신청했는데 20만원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아직 카드 대금은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 조건이면 할부항변권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만약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없어도 할부항변권이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결제 후에 물품을 받기 전에 폐업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