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사기 당했는데 문의 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 쇼핑몰에서 209,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현재까지 제품이 제공되지 않았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환불 및 문의를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으며,

미이행 및 연락 두절 상태로 판단되어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카드 취소 접수를 하면

209000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회 나간건 못받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 당해서 돈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 결제건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