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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청초한칠면조213
청초한칠면조213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11번가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자보내 구매확정을 부탁했으나 읽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11번가는 반드시 고객이 구매확정을 눌러야만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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