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11번가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자보내 구매확정을 부탁했으나 읽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11번가는 반드시 고객이 구매확정을 눌러야만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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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매확정 버튼을 누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인용받을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