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형태가 차용증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결정문, 인낙.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