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7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차용증과 같은말인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차용증과 같은말인가요?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시,은행거래 정지및 2회이상이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형태가 차용증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결정문, 인낙.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가 결국은 금전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 즉 차용계약과 같습니다. 이를 차용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시 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포괄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즉, 법정관리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추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의미의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