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기 위한 청원휴가(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사의 외래 진료/수술을 위한 청원휴가는 부대 지휘관의 승인과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순 발치인지, 매복 사랑니 수술 발치인지,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부대 지휘관 방침에 의해 외출/외박이나 개인 연가(정기휴가) 사용을 먼저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원휴가 신청 절차>
1. 지휘관(행정보급관/중대장) 사전 상담
사랑니 발치 예정 날짜와 필요한 기간을 행정반이나 행정보급관에게 미리 알리고 병가(청원휴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민간 치과 예약 및 진단서/소견서 준비
치과에서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 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류에는 '사랑니 발치(수술) 필요 및 처치/휴식 필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부대 청원휴가 신청 (국방인사정보체계/행정반)
발급받은 서류를 행정반에 제출하고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지휘관 결재를 받습니다.
4. 치과 방문 및 발치 후 '증빙 서류' 수령 (필수)
휴가를 나와 사랑니를 뽑은 후, 복귀 시 제출할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진료확인서 또는 수술/처치 확인서 (질병분류코드 및 발치 일자 명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5. 부대 복귀 후 증빙 서류 제출
복귀 후 행정반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원휴가 처리를 완료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개인 연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