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간병목적의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데도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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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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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역병의 경우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청원휴가 요건의 판단 및 승인은 지휘관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경조사, 혼인,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종류와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청원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대 내 담당간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