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공무상병가가 가능한가요?

갑은 공무원시험 합격 후 임용유예를 하고(병역휴직) 군복무 중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좀더 치료를 받고 복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되어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용유예 중의 기간은 재직 중인 경우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상 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용이 유예된 상황이므로 애초에

    복직할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임용이 아직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 병가 등을 개념을 적용할 사안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 임용을 더 유예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