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직계가족간병 청원휴가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초부터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식물인간상태로 계시고 24시간 간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데 어머니랑 누나가 있어서 간병인이 있다는 이유로 청원휴가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가 둘다 회사랑 학교때문에 간병을 할 여건이 안되어도 청원휴가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휴가규정에 본인 뿐 아니라 직계가족의 간병을 위해서도 연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와 상관없고
만약 어머니랑 누나가 없어 간병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대 사유도 됩니다.
군인의 직계가족 간병 청원휴가는 직계가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청원휴가 조건
직계가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