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청원휴가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가 군복무중인데 청원휴가로 나올수 있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10년전에 간이식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핼액투석중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가긴하는데 어머니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저 밖에 없는데 혹시 청원휴가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부대 지휘관이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곳으로,
    군 복무 중의 청원휴가는 다른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본인의 직접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군인은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일 이내로 부여되며, 필요시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부대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30일까지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친이 간호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병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휘관의 승인에 따르게 됩니다.

    모친의 간호가 어려워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단 중대장 또는 행보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