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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가 군복무중인데 청원휴가로 나올수 있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10년전에 간이식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핼액투석중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가긴하는데 어머니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저 밖에 없는데 혹시 청원휴가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부대 지휘관이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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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곳으로,군 복무 중의 청원휴가는 다른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본인의 직접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군인은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일 이내로 부여되며, 필요시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부대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30일까지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친이 간호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병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휘관의 승인에 따르게 됩니다.
모친의 간호가 어려워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단 중대장 또는 행보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