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군 병사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육군에 입대해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수술,재활 등을 포함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정상 길게 휴가내는게 힘드시고 동생은 중학생이라 간병을 할수있는게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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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부친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사안은 아니고 육규(육군 규정) 및 군 인사복무 관련 규정 적용 사안이니 해당 부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