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군 병사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육군에 입대해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야하는데 수술,재활 등을 포함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정상 길게 휴가내는게 힘드시고 동생은 중학생이라 간병을 할수있는게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부친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사안은 아니고 육규(육군 규정) 및 군 인사복무 관련 규정 적용 사안이니 해당 부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