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신 이후
분명 주기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보수 교육 등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에 참여하며,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481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회에 등록되어있는 관세사의 경우 연 1회 실시되는 연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관세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481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관세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격을 유지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적 처벌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격 취소 시 관세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관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교육에 불참할 경우 자격증의 유효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교육을 통해 최신 법규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므로, 교육에 불참하면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교육에 불참한 경우, 향후 자격증 갱신이나 재취득 시 추가적인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