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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뻣뻣한정치인
매달 300만원씩 제 통장에 들어온 여자친구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제 통장에 모으는 중인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기간은 작년부터구요. 작년엔 150만원 올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 3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적금을 들고 추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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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두분이서 공동생활자금에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