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들어온 여자친구 월급으로 적금을 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매달 300만원씩 제 통장에 들어온 여자친구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제 통장에 모으는 중인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기간은 작년부터구요. 작년엔 150만원 올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 3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적금을 들고 추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두분이서 공동생활자금에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