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 생활비 지급시 증여세 부과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약 4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전입신고는 3년 전부터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제 ISA 계좌 연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모두 채운 상태라 여유 자금이 생겨 여자친구에게 매달 16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65만 원은 여자친구 명의의 ISA 계좌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실제 생활비 사용 구조는 저는 월 100만 원 정도 여자친구는 월 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의 ISA 계좌에 매달 165만 원을 납입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