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창문 외벽에 임의로 난간선반 설치 가능한가요?
첨부한 예시 빌라 사진은, 베란다 식으로 전체 열리는 창문이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난간선반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 말고, 베란다가 없는 방 창문 바깥쪽으로 예시보다는 작은 크기의 난간선반을 외벽에 임의로 설치해도 불법이 아닐지 여부입니다.
동일 빌라의 다른 세대를 보니 창문쪽에 빗물막이 캐노피를 임의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설치 후 화분 정도 놓을 건데, 물을 넘치게 준다든지 태풍 때 방치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게끔 관리하려고 해요.
참고로 건물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설치하고 싶은 면에는 베란다가 없어서 저런 난간선반이 원래는 없는 면이고요. 아까 말한 캐노피 설치했다는 세대들도 바로 이 베란다 없는 면에 위치해 있어요.
외벽 설치물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혹시 크기라든지 도면상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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