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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로 작업하다가, 실수로 옆동료 근로자 다리를 다치게 했는데,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생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초기로 작업하다가, 실수로 옆동료 근로자 다리를 다치게 했는데,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생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족과 합의로 끝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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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 일단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여부에 따라 치상죄가 될지 치사죄가 될지 결졍되며, 과실치상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과실치사죄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