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튼실한표범225
튼실한표범225

교통사고후 서로 합의하고 갔는데 상대방이 뇌출혈로 죽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통사고후 서로 합의하고 합의한내용 작성하영 사인하고 각자 병원이나 정비소가는건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해어지고 몇시간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해어지고 몇시간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뇌출혈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사고이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해당 뇌출혈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 합의당시 몰랐던 사항으로 당연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을 한 원인이 교통 사고에 있다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 합의가 사망에 대한 것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사망의 원인인 뇌출혈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정해져야 할 것인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뇌출혈의 원인이 이 사고의 충격인지 여부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 사고의 가해자의 위치에 있고 상대방 뇌출혈의 원인이 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라면 질문자님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뇌출혈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뇌출혈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미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해 사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뇌출혈로 사망에 대한 부분을 추가 청구 가능하며 사망의 책임도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