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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철저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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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제가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사인했는데

찾아보니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근무 수당을 줘야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계약서에 사인한 일당보다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제가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계약서에 사인한 금액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던가 그런 조항이 법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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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수당이 발생하고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일한 시간을 곱해서 하루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