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차별 실업금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성차별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커퍼런스 준비도준 인원 발표인원 정했지만 팀장님께서 화를 내셨고 갑자기 저보고 알아서 하라소 큰소리 내심 저는 못하겠다고 했다 남자선생님이 인원을 다시 정해 인원과 발표자만 다르게 했는데 오케이 하심 이런식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2.여직원이 off를 쓰면 ‘봐서’라는 말을 많이 하시면 어쩔수 없이 쓰게 하고 남직원은 바로 오케이 하심
3.6년차인 남자쌤과 7년차임 여자쌤 차별함 컨버런스도6년차인 남자쌤 빠지고 7년차인 여자쌤은 들어감
이런경우가 많은데 최근 일들만 자료가 있고 예전에 했던 기록음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3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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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성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