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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건강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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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개설되어있으며 연매출7500정도 나와서 그런지 대출이 잘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받게된 대출이 총4000입니다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어 투잡을 병행하고자 했는데.. 타회사에 겸임불가능이란 조항이 있어 사업자명의를 아버지에게 이전하고자합니다. 혹시 위 같은 경우엔 대출받은걸 바로 일시상환해야할까요 ? 사업자명의로 대출낸게아니라 개인명의로 대출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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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결국 개인의 명의를 활용한 대출이므로, 사업자명의를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대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승인할때 계약서에 사업자의 유지가 명시된 경우에는(사업자 명이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럴때는 폐업등으로 보기 떄문에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전에 은행이나 대출처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의 만기까지는 중도 상환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연장 거래가 되지 않고 전액상환 또는 일부 상환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했을 텐데 소득이 없어졌다면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명의로 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명의로 낸 대출이라면 일시 상환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와 개인 명의는 다른 것이니깐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개설된 대출금의 경우 상환하는 능력이나 연봉 등의 변동이 있어도 현재와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갚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본인이 받으셨고(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