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곰살맞은나팔새120

곰살맞은나팔새120

24.03.20

사업자 대출 용도에 대해 궁금해요

아버지(개인사업자)-30년 / 저(개인사업자)-3개월차 입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셧거든요... 상가계약금(월세)이랑 기계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아버지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하고 상가랑 기계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업자 용도로 받은건 사업에만 써야 한다고해소요... 잘못 걸리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3.2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로서 사업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관계 없지만, 대출은 다른 문제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