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현재 주 5일,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씩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은 6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 이자소득이 520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한 돈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연말정산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돈이 100만원씩 늘어나면 세금도 그에 따라 100만원씩 줄어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추가납부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고 이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