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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원천세 잘못 신고관련입니다

홈택스에서 강사님 원천세를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근로소득세 갑으로 클릭하고 납부한거 같습니다 10일날 아침에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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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0일 까지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를 하신거라면, 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확인 전화는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일까지는 정기신고기한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되며 최종 신고분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