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세부 항목중에...

재산세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2가지는 왜 포함되어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는거죠?

나는 자녀들이 다 졸업해서 학생도 없는데... 그냥 후세대를 위한 지원을 해라는 건가요.

세금 거두어서 뭐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세금을 징수해서 목적에 따라 쓰여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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