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변호사 비용이라면
국회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용이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답니다.
이게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이라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죠
탄핵소추는 국회의 공적인 절차다 보니 개인 사선 변호사가 아닌 국회 소속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거에요
그래서 국선이라기 보다는 국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법제실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었구요
외부 변호사들도 참여했는데 이분들 비용도 국회 예산에서 지급됐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헌법적 절차에서는 법리 검토가 꼼꼼히 이뤄져야 하니까
전문성있는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기는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