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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 이대리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에 담당 대상자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오 있는 상태이고 검찰기소과정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국선 변호사에게는 비용이 어디에서 지급되며 언제 어떻게 활동했을 때 지급조건이 성립되나요?
예를 들면 재판장에서만 나남면 되는건지 구속되었을 때 접견가는 것도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은 일괄적인지 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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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비용은 법원에서 국비로 지급을 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면 지급됩니다.
국선변호활동은 재판출석, 의견서작성 및 제출, 접견 등 세부내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급되며, 선임결정은 해당 심급에 한정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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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전부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접견비용은 실비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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