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금체불건 신고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거같은데 변호사님은 선임비용외에도 제가 승소시 수수료도 비용으로 측정되어 드려야하는지 선임비용만 내고 끝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을 할 때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선임비용으로 끝날 것이고 승소시 추가비용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변호사선임비(착수금)와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며,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비용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그리고 실비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처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비는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 부담 여부와 방식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선임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책정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착수금이외에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별로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