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1. 04. 29. 16:31

1. 형사와 민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른지요

2. 선임비용의 내는 시점과 소송을 취하했을시 반환되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이 언제인지

3. 승소했을 경우 내는 성공보수는 어느정도(금액, 퍼센트)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수임 조건은 변호사의 역량, 사건의 난이도, 기타 전문성 등의 요건에 따라 다 그 조건이 다르며 대개 소 취하로 종결 등이 되는 경우에는 수임료의 반환 등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개별 약정 조건에 따라 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실제 여러 변호사와 조건을 비교 형량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4.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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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통상적으로 각 사건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릅니다.

    2. 통상적으로 선임료는 위임계약 체결시 지급하며, 소송취하시 반환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된 반환기간에 지급되게 됩니다.

    3. 성공보수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1. 04.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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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릅니다.

      2. 선임비용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임하고 곧바로 지급해야 하며, 소송진행 등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착수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

      2021. 04.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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